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3814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代황중연 김두일 03/30 代남성현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위반내용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제1항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진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소방시설업등록증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합니다. 2018 년 03 월 30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설금철 계 급 담당자 성 명 한윤섭
14954262
20210925163212
본청
예방과-3814
D00000332858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