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시흥소방서장(재난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알림[주식회사 엔지니어링] 1. 예방과-16352(2017.12.27.)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식회사 엔지니어링)” 2. 아래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체 업체명/대표자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 심(58-1)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업종/등록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위반사실 대 상 신축공사장() 위반개요 신축공사장 기술자가 근무중 퇴사하여 다른업체에 취업하였음에도 기술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2017. 11.01. ~ 11.30.까지 기술자를 현장에 미배치함 위반내용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붙임 소방관계법령위반 관련 서류 5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신정수 위험물안전팀장 代이문성 예방과장 12/28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8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rhksdkrdl@seoul.go.kr / 부분공개(5,6)
14312546
20210926040526
본청
예방과-16386
D000003249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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