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7465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박봉규 김선찬 03/30 나백주 협 조 주무관 한진경 2018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1 Ⅱ 추진방향 1 Ⅲ 현 황 2 Ⅳ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개선방향 4 Ⅴ 2018년도 사업목표 7 Ⅵ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8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11 3. 월별 추진일정 11 Ⅶ 최근 법령 시행 사항 11 Ⅷ 행정사항 12 2018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위생용품관리법 (‘18.4.19)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위생처리업의 위생 관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2호) 관리체계 Ⅱ 추진방향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시민(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투명 행정 실현 위생 사각지대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중점관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Ⅲ 현황 공중위생업소 (2018.3.1.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 리 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40,402 3,192 977 2,700 25,084 5,221 3,181 47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변동 추이 (단위 : 개소) 연도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 리 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2018 40,402 3,192 977 2,700 25,084 5,221 3,181 47 2017 39,870 3,251 1,030 2,827 24,095 5,445 3,176 46 2016 38,589 3,323 1,075 2,903 22,433 5,687 3,117 51 2015 37,837 3,323 1,100 2,992 21,379 5,912 3,079 52 2014 36,886 3,338 1,134 3,033 20,265 6,101 2,963 52 ▲ 증가업종 : 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 미용업 :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수요 증가,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미용업의 세분화(일반, 피부, 손·발톱 등) 건물위생관리업 : 대형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증가 ▼ 감소업종 :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 대형화(찜질방 등)로 소규모업소의 경쟁력 저하, 가정내 목욕 시설완비 등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 이용업 : 남성들의 미용실 이용 증가와 미용실에 비해 취약하고 노후된이용업 시설로 인한 이용 남성 감소 세탁업 : 대형화, 프렌차이즈 영업 확산, 빨래방 등 신종 업종 생성으로 영세업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현황 (단위 : 개소) 업종 연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2017 1,648 37 355 3 123 3 177 2 741 27 252 2 2016 1,425 35 526 11 125 1 176 2 350 21 248 0 2015 1,427 52 526 8 125 13 169 8 357 21 250 2 2014 2,358 50 356 7 125 10 180 6 1,446 26 251 1 2013 2,257 114 133 14 100 31 259 7 1,528 62 237 0 Ⅳ 2017년도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1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민·관합동점검 : 연8회(분기별 2회) 업종별 점검실적 (단위 : 개소) 총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대상업소 36,648 3,251 1,030 2,827 24,095 5,445 ATP 측정기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 - 대 상 : 가위?빗, 정수기코크, 매트?베게, 소독기 내부 등 ※ 관련 규정은 없으나 기준 초과 물품에 대하여 세척 후 재측정 하는 등 행정지도 함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지도점검 : 연2회(반기별 1회), 업종별 점검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계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대상업소 46 26 6 14 유통 중인 위생용품 점검실적 : (단위 : 건) 합 계 세척제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헹굼보조제 1회용 위생종이 (냅킨, 물종이류) 1회용 물컵 과일꽂이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평가업소 : 이용·미용업 26,675개소/평가실시율 95.2%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이용업 미용업 (일반) 미용업 (피부) 미용업 (손톱·발톱) 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 대상 업소수(A) 28,032 2,726 15,373 3,882 2,019 300 3,732 평가 업소수(B) 26,675 2,610 14,964 3,504 1,969 329 3,299 평가 등급 90점 이상(녹색등급) 13,093 (49.1%) 1,095 6,980 1,909 1,259 183 1,667 80점∼89점(황색등급) 6,488 (24.3%) 806 3,412 928 384 77 881 80점 미만(백색등급) 7,094 (26.6%) 709 4,572 667 326 69 751 평가실시율(B/A) 95.2% 95.7% 97.3% 90.3 % 97.5% 109% 88.3%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위 촉 : 285명, 임기 2년(‘17.7월~’19.6월) 단체상해보험가입 : 활동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 대비 직무교육 실시 : 공중위생 관련법령 및 활동요령(역할) 등 정기교육 : 9회(직무교육 1,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 교육 8) 수시교육 : 196회(자치구 자체계획 점검 사전교육) 민관합동점검 실시 서울시 주관 : 1,648개소 4 전년도 사업평가에 근거한 개선방향 구분 사 업 평 가 성공 요인 ○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지도점검 - 서 울 시 : 계획 수립 및 점검지역 선정 - 자 치 구 : 수거·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후관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위생용품 등 검사), 자치구 의약과(욕조수검사) ○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객관성 확보(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위생지도에 대한 가시적 측정결과 제시 - 점검 현장에서 세균오염도를 ATP 측정기를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업주의 긍정적 피드백 유도 부진 요인 ○ 소규모 영세업소의 위생관리 의지 부족 ○ 근거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미비로 인한 효율적 업무추진 곤란 - 공중위생관리법에 세무서장의 폐업여부 협조규정이 없어 정보제공 요청시 거부 개선 방향 ○ 영세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ATP 측정 확대실시로 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향상 유도 ○ 영업자 위생 자율지도 실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교육 모니터링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정보 요청 근거 신설 (2017 .12.12. 시행) Ⅴ 2018년도 사업목표 사업목표명 목 표 비 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1,425개소 이상 연 8회(분기별 2회)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47개소 이상 연 1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율 100%(9,390개소) 숙박(3,192), 목욕(977), 세탁(5,221) Ⅵ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명 ①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사업목표 점검횟수 연 8회(분기별 2회) 이상 사업내용 사업내용 ○ 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 점검횟수 : 연 8회(분기별 2회) 이상 ○ 점 검 반 : 25조 75명(각 조별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구간교차점검(업종별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ATP) 측정 등 -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업 종 중점 점검사항 비 고 숙박업 -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질 검사 세탁업 -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목욕장업 -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및 찜질방 내 공동개인용품(베개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위생법, 욕조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수질검사 이용업 - 칸막이 및 밀실 등 설치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최종지불요금 3개이상) 게시(부착) 여부 - ATP 측정 : 빗, 가위, 면도기, 전동컷트기 등 위생상태 확인 미용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 칸막이 점검 및 소독장비 구비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게시(부착) 여부(최종지불요금 5개이상) - ATP 측정 : 미용기구, 베드 등 위생상태 확인 건물위생관리업 - 종사자에 대한 약제의 취급 주의사항·요령 교육 여부 -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상태 확인 ○ 기타 : ATP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 - 측정대상 : 정수기와 냉?온수기 코크, 이?미용 기구, 베게?베드 등 개인용품 - 측정방법 및 결과조치 · 권장치(400RLU) 초과 시 현장에서 세척 후 건조하여 재측정 · 영업자에게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시킨 후 청결관리 행정지도 소요예산 47,690천원 사업명 ②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지도점검 사업목표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사업내용 ○ 점검대상 : 47개소(위생처리업 26, 기타위생용품제조업 21:세척제6, 기타 15) - 위생처리업(1종) : 물수건을 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 - 세척제제조업(2종)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를 제조하는 영업 - 기타위생용품제조업(6종) : 일회용의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및 위생종이를 제조하는 영업 ○ 점검방법 : 자치구 관내업소 자체점검 및 영업자 교육관리 ○ 점검내용 : 위생용품제조업체의 환경 실태조사 및 제품안전성 검사, 교육 - 시설 및 설비기준, 규격 및 표시기준 적정여부, 필요시 제품 수거검사 등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 소요예산 비예산 (시중 유통제품 구입비는 자치구 예산) 사업명 ③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하는 자율점검 실시 사업목표 자율점검률 100% 사업내용 ○ 점검대상 : 공중위생업소 ○ 점검주기 :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수기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업주 스스로 목욕장 및 숙박업의 먹는물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중점사항에 포함 시킴 ○ 시행방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영업자 자율점검 명예감시원 자율 지도점검 자치구 지도점검 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제출(구청 배부) 대상업소 중 무작위 추출하여 명예공중감시원의 자율 지도점검 (위반업소 현장 행정지도) 명예감시원 자율지도 결과 문제업소 및 민원 유발업소 중점관리 (행정처분 병행) 소요예산 비예산 기 타 ④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목표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연 8회, 정기직무교육 1회 사업내용 ○ 위촉인원 : 285명, 임기 2년 (‘17년 7월 ∼ ’19년 6월) ○ 단체상해보험 가입 : 안전사고 대비 ○ 직무교육 : 정기 직무교육 연1회,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교육 8회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재)위촉완료 : 2017. 7월 소요예산 7,700천원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사 업 명 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 사업목표 평가율 100% 사업내용 ○ 평가대상 : 9,390개소(숙박 3,192, 목욕장 977, 세탁 5,221) ○ 평 가 반 : 25개조 50명(각 조별 2명 :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업종별 항목표에 따라 업소방문하여 현지조사 ○ 평가내용 : 업종별 26∼27개 항목 평가 및 점수별 등급부여(녹색, 황색, 백색) ○ 결과공표 : 위생관리 등급을 자치구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표 소요예산 비예산 3 월별 추진일정 주요 사업 지표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위생용품등 점검조사 영업자 자율점검 명예감시원 (재)위촉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Ⅶ 최근 법령 개정사항 2017.7.28. 시행 지위승계신고(영업양도시) 제출서류 간소화(인감증명서 제출 삭제) 공중위생영업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완화(영업장 공동사용)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처분근거 명확화(법 제7조1항 및 제11조제1항~제3항) [별표1]Ⅱ.6. 건물위생관리업 라. 설비기준 명확화 2017.11.26. 시행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3가지 이상) 총액내역서 미제공시 행정처분 신설 2017.12.12. 시행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추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정보 제공요청 근거 신설 위생용품관리법 2017.4.18.제정·공포(2018.4.19. 시행) 추진근거 : 구 공중위생법(‘99.2)에서 생활밀착형제품의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른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시행 영업종류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3종 관리대상 : 위생용품 19종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수건, 기타위생용품 16종) 내 용 : 영업관리 및 지도감독, 기준?규격?표시기준 등 Ⅷ 행정사항 자체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 등(자치구) 자체 계획수립 및 서울시 제출 : 2018.4.27.(월)까지 분기별 실적보고 : 지도점검 실적(자율점검 포함) - 보고기한 :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 제출서식 : 추후 별도 통지 예정 영업소 자율점검표 제작·배부 및 홍보 새올행정시스템 등록관리 -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신규, 변경신고, 휴업, 폐업, 지위승계신고 등) -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결과(처분확정 후 즉시 입력) 공중위생업소 실태보고 - 대 상 :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 주 기 :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 방 법 : 새올행정시스템 전송 보고 - 내 용 : 업소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지도점검 건수 등 ※ 「2018년 공중위생사업관리 안내」추후 배포에 따른 별도 안내 붙임 : 공중위생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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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7465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327735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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