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168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한성 김상웅 허준행 03/30 유경애 협 조 급수운영과장 유용일 주무관 김헌중 2018년 저수조 청소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2018. 03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법적의무 관리대상인 대형 및 소형저수조의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저수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계획설계과 ? 2224(2018.03.21.)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조례 제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Ⅰ 저수조 현황 ? 대형저수조 : 3,067개 - 근거법률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동 · 단지 1,723동 · 단지 369단지 944동 410동 저수조 개수 (지상/지하) 3,067 (1,315/1,752) 671 (303/368) 1,750 (731/1,019) 647 (282/365) - 위생관리 내용(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반기 1회 이상 청소 ?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 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대상(수도법 제36조)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소형저수조 : 190개 구 분 계 주거용 주택 일반건물 동 154 1 153 저수조 개수 (지상/지하) 190 (110/80) 2 (1/1) 188 (109/79) - 위생관리 내용(수도조례 제40조의3) : 반기 1회 이상 청소 Ⅱ 2018 위생관리 실태점검 계획 ? 저수조 실태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8. 4월 ~ 11월(상반기 4~6월, 하반기 9~11월) - 점검목표 ? 대형저수조 : 아파트 126단지, 일반건물 95동 ? 소형저수조 : 22동 - 대상선정 ? 대형저수조 : 아파트(3년, 자체청소), 일반건물(자체청소) ? 소형저수조 : 주택(매년), 일반건물(자체청소) - 점검자 : 수도사업소 직원 ? 구별 저수조 실태점검 추진목표 구 분 총계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중구 총 계 243 61 61 61 60 아파트 126 35 38 37 16 일반 95 23 17 17 38 소형 22 3 6 7 6 상반기 120 30 30 30 30 4월 40 10 10 10 10 5월 40 10 10 10 10 6월 40 10 10 10 10 하반기 123 31 31 31 30 9월 41 11 10 10 10 10월 41 10 11 10 10 11월 41 10 10 11 10 ? 각 사업소별 추진목표 구분 총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2,256 243 213 233 204 404 262 436 261 ? 점검 내용 - 저수조 청소상태 : 저수조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 맨홀 잠금장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 등 - 위생점검 실시여부 : 매월 1회 실시여부, 기록 보관여부 등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 - 저수조 사다리/구조물등 상태 : 노후 상태 육안점검 - 환경부 저수조 청소 매뉴얼을 건축물 관리자에게 안내 - 직결급수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에게 청소 및 수질검사 면제사항을 안내하여 직결급수 유도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 여부 : 설치여부 및 운영여부 ? 점검 방법 - 위생조치 규정위반시 행정처분(벌금, 관태료 부과)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업체가 청소 하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할 경우, 미설치등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이수 시, 환경보전협회 교육이수 안내 - 현장 실태점검 점검사진 촬영 철저조치 ?필수 사진 :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교육이수증, 위생상태점검표 Ⅲ 행정 사항 ? 추진현황 및 최종결과 보고사항 - 월보 :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본부 보고 - 최종 보고 : 상반기 7월 13일, 하반기 2019년 1월 11일 붙임 1) 2018 위생관리 실태점검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2) 환경부 저수조 청소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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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3212
본청
시설관리과-9168
D00000332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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