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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수조 청소 및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185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담당주사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기찬 송종범 편병률 03/19 윤순용 협 조 급수운영과장 代임인택 주무관 양재덕 주무관 최박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저수조 청소 및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2019. 03.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19년」 저수조 청소 및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저수조 청소 미실시 또는 위생관리 불량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방지를 위해 2019년 저수조 청소 및 위생조치 실태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법령: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조치), 수도법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소독 등 위생조치 등), 수도법 제83조(벌칙)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항 Ⅰ 저수조 현황 총 1,696개소(대형 1,422개, 소형 274개) 가. 대형건축물 내 저수조 현황: 1,422개소 구 분 계 아파트 총연면적 5천㎡이상 공중위생 관리법 계 1,422 581 415 426 강 동 구 577 298 147 132 송 파 구 845 283 268 294 나. 소형건축물 내 저수조 현황: 274개소 구 분 계 주거용주택 일반건물 계 274 - 274 강 동 구 104 - 104 송 파 구 170 - 170 ※ 2018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 기준 Ⅱ 저수조 청소대상 가. 대형건축물 내 저수조(수도법시행령 제50조) - 연면적 5천㎡이상(주차면적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舊)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이상 둘 이상용도의 건축물, 학원, 혼인예식장, 지하도 상점가 ? 대규모 점포 및 객석수, 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이나 실내체육 시설 - 아파트 및 복리시설(근생, 유치원, 경로당 등) 나. 소형건축물 내 저수조(수도조례 제40조의3) - 수도법 시행령 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지만, 저수조를 거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 Ⅲ 저수조 관련 법적사항 가. 대형건축물 내 저수조(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이상(년 2회) - 수질검사: 1년 이내 1회 이상(6개 항목) -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 수도시설 관리자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교육대상자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소형건축물 내 저수조(수도조례 제40조의3) -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이상(년 2회) Ⅳ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가. 관련근거: 계획설계과-1990(2019.3.4.)호 2019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붙임1 참조) 나. 점검기간: 2019년 3월 ~ 12월(상반기 3 ~ 6월, 하반기 9 ~ 12월) 다. 2019년 점검대상(붙임2 참조) - 대형건축물 내 저수조: 아파트 192단지(3년주기 도래 아파트) 아파트 6단지(‘18년 아파트 자체청소) 일반건물 28개소(‘18년 일반건물 자체청소) - 소형건축물 내 저수조: 일반건물 18개소(‘18년 일반건물 자체청소) 라. 점검자: 과별 담당자 지정 운영(붙임2 참조) - 시설관리과: 강동구 담당, 급수운영과: 송파구 담당 Ⅴ 위생조치 실태점검 사항 - 저수조 현황: 저수조 개수, 용량, 재질 - 저수조 청소상태: 저수조 내부 물 때, 침전물 존재여부, 주변환경 등 - 저수조 관리상태: 저수조 사다리/구조물 등 상태, 맨홀 잠금장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여부 등 - 위생점검 실시여부: 매월 1회 실시여부, 기록(점점표)보관여부 등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여부: 설치 및 운영여부 Ⅵ 점검방법 - 위생조치 규정위반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위생조치 미비점이 없도록 행정지도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주변정리, 점검표 미 비치등)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업체가 시행토록 현장지도 - 중앙정수처리 장치의 경우, 미설치 및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 이수 시 환경보전협회 교육이수 안내 - 현장방문 실태점검 시 사진촬영 철저 ※ 필수사진: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교육이수증, 위생상태점검표 등 Ⅶ 월별 점검계획 총 244개소(대형 226개, 소형 18개) 가. 대형건축물 저수조 점검대상: 226개소(강동구 108, 송파구 118) 구 분 계 강동구 송파구 아파트 일반건물 아파트 일반건물 아파트 일반건물 총 계 198 28 97 11 101 17 상 반 기 89 28 46 11 43 17 월 별 3 월 - - - - - - 4 월 29 10 15 4 14 6 5 월 29 10 15 4 14 6 6 월 31 8 16 3 15 5 하 반 기 109 - 51 - 58 - 월 별 9 월 37 - 17 - 20 - 10 월 36 - 17 - 19 - 11 월 36 - 17 - 19 - 12 월 - - - - - - 나. 소형건축물 내 저수조 점검대상: 18개소(강동구 8, 송파구 10) 구 분 계 강동구 송파구 일반건물 일반건물 총 계 18 8 10 상 반 기 18 8 10 월 별 3 월 - - - 4 월 7 3 4 5 월 6 3 3 6 월 5 2 3 하 반 기 - - - 월 별 9 월 - - - 10 월 - - - 11 월 - - - 12 월 - - - Ⅷ 행정 사항 가. 추진부서: 총괄 시설관리과(강동구 담당), 급수운영과(송파구 담당) 나. 저수조 청소실시 안내문 발송 - 청소시기 도래 및 실시 안내문 발송(2, 5, 9, 11월) - 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다. 자체계획 수립, 추진사항 보고 및 점검결과 제출 - 위생조치 실태점검 자체계획 제출 ?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추진사항 월보 보고: 매월 둘째주 월요일 - 점검결과 제출: 상반기 ‘19. 7. 15.까지 / 하반기 ‘20. 1. 13.까지 붙임 1. 2019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본부 방침) 1부. 2. 2019년 위생조치 실태점검대상(강동, 송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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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9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본부 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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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9년 위생조치 실태점검대상(강동 송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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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수조 청소 및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185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찬 (02-3146-5210) 관리번호 D00000358178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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