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알림(서울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외 2) 뚝섬 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운영과 관련“윈드서핑장내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통보하오니 수허가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공원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히 뚝섬 안내센터에서는 윈드서핑장 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순찰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단속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윈드서핑 카이트보딩연맹 광진구 자양동 704 7,416.52㎡ (둔치 6,220.52㎡, 수상 1,196㎡) 뚝섬윈드서핑장운영관련 부대시설 설치 당초 2017.4.1 ~2018.3.31 연장 2018.4.1 ~2019.3.31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 광진구 자양동 704 1,042.5㎡ (둔치 801㎡, 수상 241.5㎡) 뚝섬윈드서핑장운영관련 부대시설 설치 당초 2017.4.1 ~2018.3.31 연장 2018.4.1 ~2019.3.31 한국해양스포츠연맹윈드서핑연합회 광진구 자양동704-6 973.35㎡ (둔치 833.75㎡, 수상 139.6㎡) 뚝섬윈드서핑장운영관련 부대시설 설치 당초 2017.4.1 ~2018.3.31 연장 2018.4.1 ~2019.3.31 붙 임 : 1.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증(서울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1부. 2.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증(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1부. 3.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증(한국해양스포츠연맹윈드서핑연합회) 1부. 4.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한국해양스포츠윈드서핑연합회,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과장,공원기획과장,생태공원과장,녹지관리과장,공원사업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기전설비과장,기반시설과장,뚝섬안내센터장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3/30 안중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2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7)
14951696
20210925163212
본청
운영총괄과-2127
D00000332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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