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제출 1. 중소벤처기업부 행정법무담당관-1692(20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초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o 의견사항(요약) 구 분 내 용 개정(안) 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제2조제12호에 수도권 제외조항 삭제 ※“지역혁신성장사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삭제) 개정의견 - 서울시는 경제의 저성장 구조화 및 청년 취업애로 심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글로벌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임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지역의 현재 발전정도와 관계없이 적절한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임 日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쿄권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국제적 경제활동 거점으로 육성하였고, 中·英 역시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등 수도권 기능 강화는 글로벌 추세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도간 지역 특색 및 혁신성장산업 육성 필요성 등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승인하면 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함 붙임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서울시) 1부.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서초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행정법무담당관),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정묘정 산업기반팀장 권혁영 신성장산업과장 03/30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29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익스체인지빌딩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39 /전송 02-2133-0881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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