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568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지현 이희숙 03/30 서진아 7급이하 지역공동체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7급이하 지역공동체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사회혁신담당관-3390)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 수립,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2017. 12. 31. 기준 호봉제 적용 7급이하 공무원 총 8명 ? 대상기간 : 2017. 1. 1. ~ 12. 31. ? 지급단위 : 7급 이하(직렬 구분 없이 계급별 평가)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결정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35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전문관가점(5점) ?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162.5% 125% 95% 0% Ⅱ 세부 지급계획 등급별 지급액 (단위:원, 원단위 절사) 계급 조정지급기준액 등급별 지급액 S등급(162.5%) A등급(125%) B등급(95%) C등급(0%) 7급 2,524,154 4,101,750 3,155,193 2,397,946 0 8급 2,096,815 3,407,324 2,621,019 1,991,974 0 9급 1,782,878 2,897,177 2,228,598 1,693,734 0 평가등급별 현황 :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구 분 계 S등급(25%) A등급(50%) B등급(25%) C등급 합계 8 1 1 7급 5 - 8급 2 - 1 9급 1 - ※ 지급제외 대상자(C등급 부여자) : 실제 근무일수 2개월 미만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구 성(5명) : 과장 및 팀장 ? 일시/장 소 : 2018. 4. 2(월) 16:00∼ / 지역공동체담당관실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전문관 가점 합산하여 계산 (100점) -근무성적평정 : [(’17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50/70]/2 - 조정점수 : 가?감점 고려사항 종합적 판단,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부여 - 실적가점 : (’17년 상반기+하반기 실적가점),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 ’17. 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19년부터 폐지 ? 계획인사교류자 : 최소 A등급 보장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지침 등) ?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 : C등급 필수 배치 ? 징계처분을 받은 자 : C등급 필수 배치 ※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개월 미만 지급등급 S등급 제외 S?A등급 제외 C등급 배치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성과등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특정등급 우선 배치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시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파견자 - 평 가 : 최소 A등급 부여 - 근 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최소 ‘A’등급 부여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가점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감점 고려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작성 <붙임1 서식>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개인별 지급등급 결과 통보[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추진일정 ? 7급이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심사 : '18. 4. 2.(월) ? 개인별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재심사) : '18. 4. 3.(월) ~ 6.(목) ? 지급순위 보고 [부서 ? 국(사회혁신담당관)] : '18. 4. 7.(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완료(각 부서) : '18. 4.13.(금) ? 급여지급조서 제출 (국 ? 재무과) : '18. 4.16.(월) ? 성과상여금 지급 : '18. 4.20.(금) 【붙임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2】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14951188
20210925163212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3568
D000003327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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