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동교동)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3/30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3. 30.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동교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021254801 (861) 15㎜ J07-19457 무단철거 (망실) 2.조사내용(2018.3.30.) - 2018.3.30.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가 없다는 심사담당자의 구도통보로 현장 방문 확인한 바, 수도계량기가 없음. - 지하1층 지상6층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으로 조사일 현재 3층 골조공사 중임. - 설비업체(는 2018.1월 말경 수도계량기를 망실하여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였으며, 그 후 몇차례 더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어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여 불편을 격었다고 진술하나 고객지원 시스템에 접수 된 사실이 없음(확인서 작성 거부함). - 현장사진 계량기 없음 공사현장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업체에서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현장사진 3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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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동교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884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328436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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