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동교동)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4/11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4. 11.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동교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 *********** *** ** ********* *** ********* **** *** 2.조사내용 - 검침직원의 사제수도계량기를 사용한다는 근무보고서 접수로 마포구 *************호의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 급수설비로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소유주(*****************)의 진술은 겨울철 추위로 2017.1.26. 설 명절 하루 전 늦은 밤 301호 수도계량기에서 동파가 발생하여 수돗물이 아래 집으로 흘러내려 인근에 있는 설비가게에 의뢰하여 수리하였으며, 아마도 그 당시에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도사용량이 정상적으로 계량되고 있으며, 소유주는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수도요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내 용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 규정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사진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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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동교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801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2968117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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