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 건강증진협회)

문서번호 생활보건과-4626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최영미 이정렬 02/23 김선찬 협 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 건강증진협회) 2018. 02. 2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 2018. 2. 23.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전립선 암환우 건강증진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주된사업 - 전립선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 전립선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 권익보호 - 환자의 치료비 후원과 치유를 위한 편의제공 등 지원 및 봉사활동 ○ 변경사항 - 생활보건과에서 설립허가증 취득 - 정관변경으로 인한 변경허가증 취득 ?? 추천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령 내용 발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출서류 검토 내역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적합여부 1 법인허가증 사본 제출 적절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제출 적절 3 정관 사본 제출 적절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018~2022년 사업계획서 제출 적절 5 설립후 2년이 안된 법인의 경우으로 추천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2017년 4월∼2018년 1월 수입 지출 내역서 제출 적절 6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2017년 수지예결산서 제출 적절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 합 (정관 목적에 명시)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적 합 (정관 제37조 2항에 명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4조에 명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 합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적 합 (처음 지정 신청함) ?? 검토의견 ○ 위 법인은 법령상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서상 공익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코자 함 붙임 : 2018년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 등 일건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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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 건강증진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4626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미 (02-2133-7663) 관리번호 D0000032881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