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 건강증진 협회)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611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영미 김홍덕 홍혜숙 03/13 나백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 건강증진 협회) 2017.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전립선 암환우 건강증진협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민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전립선 암환우 건강증진협회 ○ 대 표 자 : 이달숙(1958. 4. 10)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73-5, 1층 ○ 설립목적 - 전립선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질 높은 정보제공 - 전립선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 - 전립선암의 사전예방 홍보활동 전개로 건강한 사회 형성에 기여 ○ 목적사업 - 전립선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 암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기교류 추진 - 회원 및 가족 간의 상호 부조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항 4호 나목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전립선 암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정보 교환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목적사업, 2016, 2017년 사업계획서, 2016, 2017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대표 1명,이사 4명, 감사 2명 ○ 재정 규모 : 11천원 (회비, 후원금 등) ○ 사 무 실 : 컴퓨터, 책상, 탁자, 의자 등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11백만원 재산 출연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비영리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7.3.8.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 2016,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무상사용 승낙서) 각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목적(제2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5조, 제46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1. 21(토) 12:00~13:50 - 장소 : 중랑구 신내 노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정회원 112명 - 참석인원 : 발기인 등 69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 출연내용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의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김진완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이달숙(1명)를 대표로 선출 - 이사 (4명): 채희관, 최정균, 전동수, 이창환 - 감사 (2명): 이양구, 서석출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73-5, 1층 ○확인일 : 2017. 3. 9(목) 14:20~15:2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내부사무공간 ○ 전립선 암환우 건강증진협회 활동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시 서울역 KTX 회의실 별실 ○확인일 : 2017. 3. 11(토) 10:00~12:00(전립선암 환자들의 정보공유 현장 확인) 활동 현장 확인 세미나 개최 안내문 세미나 진행중 전립선 암환자의 완치사례 발표 그간 세미나 성과물 모음 ○ 대표자 면담 ➡ 비영리법인 설립취지 확인 - 전립선 암환자와 그 가족간에 암환자로서의 공감대 형성, 심리적인 위로, 수술을 잘 하는 의사를 찾기 등 투병과정의 희망과 용기를 공유하기 위한 단체로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 환자들간의 교제와 연대, 상호부조 등의 활동을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무실 이전, 대표자 변경 시에는 정관에서 정한 총칙에 의거하여 주무부서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3. 13.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7. 4. 3 한 붙 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등 제반서류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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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 설립허가증 및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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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발기총회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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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 건강증진 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611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미 (02-2133-7663) 관리번호 D0000029371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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