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372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전하연 류경희 03/29 강지현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문 화 예 술 과)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 운영단체를 공개모집,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지방재정법 제2장의2(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서울시국악발전종합계획(`14.3.11),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18.3.22) ?? 추진방향 ○ 신진국악인 발굴 및 우수창작품 지원으로 인재양성과 창작역량 강화 ○ 한옥명소, 보행전용거리, 주요공원 내 찾아가는 국악 공연으로 국악 저변 확대 ○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 국악 활성화사업 ? 국악인턴 운영 (135백만원) ? 신진 국악인 발굴?육성 및 우수 국악작품 육성 (110백만원) ?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등 국악공연 (80백만원) ? 공모 및 행정절차는 3건 일괄 추진하되, 각 건별 접수 및 선정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8. 12. 31 ○ 사업장소 :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등 서울시 ○ 사업비 집행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 Ⅲ 사업 내용 ? 국악인턴 운영 ○ 사업내용 - 전통예술 전공자와 경력자를 인턴으로 채용, 국악관련 기관(단체)에 배치하여 국악 관련 사회진출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 - 인턴의 다양한 현장경험을 위해 서울시 국악사업 현장 모니터링 ○ 사업규모 : 12개 기관 12명 (8개월 근무) ○ 대 상 - 인 턴 : 전통음악, 무용, 국극 등 전공자 및 경력자로 만40세 미만자 - 채용기관 : 인턴 실무교육이 가능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추진방법 : 참여인턴 및 기관 공모 선정 후 1개 기관 1명 배치 ○ 소요예산 : 135백만원 - 인턴급여 : 131,904천원 (1,374천원 × 12명 × 8월) ※ 1인당 월급여 : 1,574천원 (보조금 1,374천원 + 채용단체 자부담 200천원) ※ 2018년 최저월급 : 월 1,573,770원 ※ 인턴 4대 보험 필수 가입 ? 신진국악인 발굴 및 우수국악작품 육성 < 신진국악인 발굴 > ○ 사업내용 : 신진국악인의 창작작품을 선정 인큐베이팅(8개 작품이상), 멘토링, 경연대회 개최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우수국악작품 육성 > ○ 사업내용 : 발표 후 2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우수 국악작품 선정지원(7~10개 단체) ○ 소요예산 : 60백만원 ?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주요공원 내 국악공연 ○ 사업내용 - 북촌문화센터?가희한옥체험관 등 북촌일대 한옥명소 내 매주 토?일요일 상설공연 40회 이상 공연 - 서울로 7017?덕수궁길?감고당길 등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6회 이상 - 서울숲?보라매공원 등 서울시내 대표공원 내 주말 버스킹 4회 이상 ○ 소요예산 : 80백만원 Ⅳ 운영단체 공모계획 ?? 참가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전통공연예술 분야 단체(법인) 또는 국악 공연 예술학과가 설치된 대학, 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 3개 사업별 각각 응모 및 선정 (공모 및 심의?선정 절차는 일괄 진행) ?? 공개모집 절차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사전 현장 점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보조금 집행교육 및 교부 보조사업 및 사업자 관리 3.29~4.12 4.13 4.16 4.16~20 4.20 사업종료 및 정산시까지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18.3.29(목) ~ 4.12(목) (15일간)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 제안서 접수 : `18.4.11(수) ~ 4.12(목) 18:00까지 ○ 제안서 접수방법 : 문화예술과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사전 현장점검 ○ 주관사업자의 현장 사무실 점검 통해 사업수행 필요 요건 사전점검 ○ 일 자 : `18. 4. 13(금) ??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 등으로 정량, 정성평가 -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 평가로 담당부서에서 실시 - 정성평가는 주관적 지표 평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평가 Ⅴ 제안서 평가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일 시 : `18. 4. 16(월)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심의위원회 구성 : 9인 (당연직 1, 위촉직 8)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중 전통문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 ○ 심의방법 : 응모단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제출서류 평가 ○ 심의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정량지표 (사업부서 사전집계) 기본적 사업능력 (20%) ? 조직 및 인력구성 (전담인력 경력) - 구성 형태, 전담 여부 10 ?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실적) - 사업수행 실적 - 사업수행 규모 및 역할 10 정성지표 (평가위원 평가) 사업 기획 실행·운영 능력 (80%) ? 운영 방안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평가단 운영 등 평가 방안 20 ? 수행 조직 - 운영진 구성 적정성 (참여인력 수, 권한 등) - 사업 책임자의 역량 - 단체의 경영실태(재무구조) 20 ? 사업 추진 전략 -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 20 ? 대상업무의 이해도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 홍 보 - 홍보 방향 및 방법 10 ?? 운영단체 선정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고득점 단체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 최고점자가 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의 의결에 의거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 단독 응찰의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대상자로 선정 ?? 보조금 지급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및 보조금 지급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실시 - 보조금 집행기준, 교부조건 교부조건 : 월별 지출계획에 의거 매월 지급하되, 2018.6.30.까지의 사업비는 일괄교부가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안부예규 제20호, 2018.1.1) , 회계감사, 정산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교육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사업 주관단체 방문 후 사업계획 적정이행실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보조금 집행절차 준수 여부 등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여부결정을 위한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성과 보고 및 정산 Ⅴ 행 정 사 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시 홈페이지 공고 ○ 평가위원 심사수당 지급 : 1,200천원 - 150천원 × 8명 =1,2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 붙 임 :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공모 공고문 1부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공모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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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372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하연 ((02)2133-2527) 관리번호 D00000332607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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