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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재공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342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전하연 류경희 04/17 강지현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재공고) 2018. 4.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재공고)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842, `18.3.29)시 미접수된 사업(신진 국악인 발굴?육성 및 우수 국악작품 육성)에 대하여 재공고하여 운영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지방재정법 제2장의2(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서울시국악발전종합계획(`14.3.11),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18.3.2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국악 활성화사업 ○ 사업예산 : 11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8. 12. 31 ○ 사업내용 : 신진국악인 발굴 및 우수국악작품 육성 ① 신진국악인 발굴 지원 - 신진국악인의 창작작품(8개 작품이상)을 선정 인큐베이팅, 멘토링, 경연대회 개최 (소요예산 : 50백만원) ② 우수국악작품 육성 - 발표 후 2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우수 국악작품 선정(7~10개 단체)지원(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업비 집행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 Ⅱ 운영단체 공모계획 ?? 참가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전통공연예술 분야 단체(법인) 또는 국악 공연 예술학과가 설치된 대학, 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 3개 사업별 각각 응모 및 선정 (공모 및 심의?선정 절차는 일괄 진행) ?? 공개모집 절차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4.30~5.2) 사전 현장 점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보조금 집행교육 및 교부 보조사업 및 사업자 관리 4.18~5.2 5.3 5.4 5.10 5.10 사업종료 및 정산시까지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18.4.18(수) ~ 5. 2(수) (15일간)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전통예술학과 소재대학에 홍보 ○ 제안서 접수 : `18.4.30(월), 5. 2(수) 2일간 09~18시까지 ○ 제안서 접수방법 : 문화예술과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사전 현장점검 ○ 주관사업자의 현장 사무실 점검 통해 사업수행 필요 요건 사전점검 ○ 일 자 : `18. 5. 3(목) ??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 등으로 정량, 정성평가 -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 평가로 담당부서에서 실시 - 정성평가는 주관적 지표 평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평가 Ⅲ 제안서 평가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일 시 : `18. 5. 4(금) 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심의위원회 구성 : 9인 (위촉직 8, 당연직 1)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중 전통문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 ○ 심의방법 : 응모단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제출서류 평가 ○ 심의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정량지표 (사업부서 사전집계) 기본적 사업능력 (20%) ? 조직 및 인력구성 (전담인력 경력) - 구성 형태, 전담 여부 10 ?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실적) - 사업수행 실적 - 사업수행 규모 및 역할 10 정성지표 (평가위원 평가) 사업 기획 실행·운영 능력 (80%) ? 운영 방안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평가단 운영 등 평가 방안 20 ? 수행 조직 - 운영진 구성 적정성 (참여인력 수, 권한 등) - 사업 책임자의 역량 - 단체의 경영실태(재무구조) 20 ? 사업 추진 전략 -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 20 ? 대상업무의 이해도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 홍 보 - 홍보 방향 및 방법 10 ?? 운영단체 선정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고득점 단체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 최고점자가 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의 의결에 의거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 단독 응찰의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대상자로 선정 ?? 보조금 지급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및 보조금 지급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실시 - 보조금 집행기준, 교부조건 교부조건 : 월별 지출계획에 의거 매월 지급하되, 2018.6.30.까지의 사업비는 일괄교부가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안부예규 제20호, 2018.1.1) , 회계감사, 정산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교육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사업 주관단체 방문 후 사업계획 적정이행실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보조금 집행절차 준수 여부 등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여부결정을 위한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성과 보고 및 정산 Ⅳ 행 정 사 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시 홈페이지 공고 ○ 평가위원 심사수당 지급 : 1,200천원 - 150천원 × 8명 =1,2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 붙 임 :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공모 공고문(재공고) 1부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공모 제안요청서(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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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2018 국악활성화 사업(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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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요청서)2018 국악활성화 사업 제안요청서(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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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재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342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하연 ((02)2133-2527) 관리번호 D00000334215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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