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과태료처분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출 1. 본부요금제도과-2416(2018.3.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과태료 처분 징수금에 대한 조례위반 신고자의 포상금(과태료 처분 징수금액의 5/100 지급)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과태료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지출 나. 지출금액 : 금 65,700원(금육만오천칠백원정)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부정급수적발포상) <사업코드 33205> 라. 지출방법 : 계좌입금(별첨 지급명세서 참조) 마. 채 주 : 요금과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채주별 계좌입금 내역서 1부. 3. 지급명세서 1부. 4.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9~10월) 1부. 5. 과태료 지급대장 1부. 6. 세입포상금지급통보문(본부 요금제도과)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김효선 요금과장 03/29 이병호 협조자 주무관 황은주 시행 요금과-596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14941828
20210925164132
본청
요금과-5968
D000003326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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