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한우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 변경인가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귀 조합이 신청한 총5개 정관 개정(안) 중 제21조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 변경 인가하며, 붙임과 같이 인가증을 교부합니다. 가. 인 가 일 : 2018.03.28. 나. 변경내용 1) 정 관 :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6조, 제56조 (※제21조 제외) 가) 제21조 관련 의견 (가) 조합원이 경비(조합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금 규정(정관 제22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사업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생협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공정거래위 소비자정책과-2428(2017.11.02.)], (나) 과태금 부과 규정이 그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아이쿱창설 이래 이행된 적 없는 사문화 된 규정인 점, 신설하려는 조항이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귀 조합의 다음 총회개최시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보완(구체화)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변경인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3/29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48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41016
20210925164132
본청
공정경제과-4867
D000003326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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