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운동연합에코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 변경인가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변경내용과 절차 등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며, 개정 정관·인가증을 교부합니다. 가. 인 가 일 : 2018.03.28. 붙임 : 변경인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3/29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48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40979
20210925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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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4866
D000003326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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