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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673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예자 박영종 03/29 신상식 협 조 도로보수과장 이상호 시설보수과장 박춘배 기전과장 곽희영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8. 3. 성동도로사업소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우리 사업소 직원들의 2017년도 근무성적·업무실적 등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게 상응한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기준일 : 2017.12.31.(평가대상기간 : 2017.1.1. ~12.31.) 지급대상 ○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청원경찰 ※ 6급 이상은 지급단위별 실·국에서 실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율 ※ 전문관 가점 2019년부터 폐지 예정 Ⅱ 세부 지급계획 및 평가방법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총 45명(7급이하 직원 44, 청원경찰 1) 구 분 계 7 급 8 급 9 급 청원 경찰 일반 관리운영 일반 관리운영 일반 관리운영 계 45 18 19 6 0 1 0 1 관리단속과 16 14 2 도로보수과 4 2 2 시설보수과 2 1 1 기전과 23 1 15 6 1 ○ 등급별 배정인원 지급등급 (인원비율) 인원 계 S등급 (25%) A등급 (50%) B등급 (25%) C등급 (0%) 계 45 11 24 10 0 일반직 관리운영직 포함 7 급 37 9 19 9 8 급 6 2 3 1 9 급 1 1 청 원 경 찰(순경상당) 1 1 세부 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50점) + 조정점수(35점) + 실적가점(5점) + 출산가점(5점) + 전문관 가점(5점) = 100점 - 근 평(50) : (17년 상반기+17년 하반기 평정점)/2 - 조 정(35) : 평가기준(고려사항)에 의하여 결정 - 실 적( 5) : 17년 상반기+17년 하반기 - 출 산( 5) : 기간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 전문관( 5) : 전문관 직위 담당자(‘19년부터 폐지)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조정점수(35점) 평가기준(고려사항) > ○ 격무·기피업무 수행자 ○ 국무총리 이상 표창 수상자(만점 부여) ○ 부서 장기근무자(공로연수, 휴직자(육아 등 제외), 퇴직자 제외) ※ 부서별 현원 대비 평가등급 조정 협의 동점자 처리기준 - 실적가점 받은 자, 현직급 승진 우선자, 전입 우선자 < 등급(순위)조정 대상자 > ○ 지급제외 대상자(C등급 필수배치)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강등, 정직, 감봉, 견책)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자 : 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자 : 기간 중 훈계, 불문경고, 주의 처분자 ○ 심사위원회 결정 대상자 - 승진자, 전출자, 퇴직자, 공로연수자, 휴직자(육아 등 제외) - 기간 중 근무태도 불성실자, 기한 내 민원업무 미처리자 Ⅲ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일 시 : 2018. 3. 30.(금) (예정) ○ 위원장 및 위원 - 위원장 : 소장 - 위 원 : 관리단속과장,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 심의내용 :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급조정 등 순위 결정 Ⅳ 행정사항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내용 및 지급내역 등 비공개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환수 - 부당수령 행위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추진일정 ○ 지급대상 순위명부 보고(사업소 → 안전총괄과) : 4. 2.(월) ○ 성과상여금 개인별 지급등급 결정 통보 : 4. 3.(화) ○ 성과상여금 지급 : 4. 20.(금)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지급단위 부서명 : 성동도로사업소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동도로사업소 성과급 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성동도로사업소 소장 2018. 3. 관리단속과 과장 2018. 3. 도로보수과 과장 2018. 3. 시설보수과 과장 2018. 3. 기 전 과 과장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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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673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210-1513) 관리번호 D0000033270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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