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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데이터담당관 2017년 성과상여금 심사계획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2398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윤혜숙 이상이 03/02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 2017년 성과상여금 심사계획 2017. 3. 2. 통계데이터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2017년 성과상여금 심사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통계데이터담당관 소속 심사 대상 직원에 성과급을 심사코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4830,‘17. 2. 20.)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4명 - 통계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기획팀장, 데이터분석팀장, 데이터인프라팀장, 통계조사팀장 □ 심사대상 : 7급 (4명), 8급 (1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3명) 구분 계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10 2 6 4 7급 4 1 2 1 8급 1 1 9급(시간선택제) 2 1 1 전문경력관 3 1 1 1 □ 평가대상기간 : 2016. 1. 1.~ 12. 31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5% 45% 30%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72.5% 125% 89% 0%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 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6년 상반기 + ’16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 사항 참조 - 실적가점 : (2016년 상반기 + 2016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6. 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 기타 세부 평가방법은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4830,‘17.2.20)에 의거 처리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붙임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 주요 고려사항(조정점수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시정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업무, 예산절감 기여등 성과업무 및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구 분 통계업무 전산업무 행정업무 성과업무 - GRDP - 서울서베이 - 경총,인총 통계조사 - 통계홈페이지 빅데이터 캠퍼스 개관 행정업무지원 기피업무 - - -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6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4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2】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7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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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데이터담당관 2017년 성과상여금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2398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숙 (2133-2866) 관리번호 D0000029231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