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성과연봉 자체 지급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60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홍권 최현정 송호재 03/29 정유승 협 조 2018년 성과연봉 자체 지급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성과연봉 자체 지급계획 성과가 우수한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지급대상 : 31명(주택건축국 소속 5급 성과급연봉제 적용 공무원) ○직급별 통합 평가 및 시간제 공무원 별도 평가 ?? 지급기준일 : 2017.12.31 (평가대상기간 : 2017.1.1.~12.31) ?? 지급방법 : 개인별 평가후 차등 지급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5,878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6,871 5,153 3,436 0 ??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 과장급 77,387 34,385 5급(상당, 과장급 이하) 72,041 34,385 Ⅱ 세부 지급계획 ??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실국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자체 C등급 배정 가능 지급단위(평가대상인원 6명 이상 실·본부·국) - 주택건축국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 결정하여 인사과 제출 ??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시정주요업무 추진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실적가점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17. 1. 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자,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표창 수여자, 실적가점 순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주택건축국장), 위원(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한옥조성과장)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일 시 : 2018. 4. 2(월) 예정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이나 인사과장(시 조정대상)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과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8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지급대상 인원보고(주택건축국 → 인사과) '18.3.26(월)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인사과 → 주택건축국) '18.3.27(화)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주택건축국) '18. 4.5(목)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주택건축국→인사과) '18.4.6(금)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각 부서) '18.4.13(목) ○ 성과연봉 지급 '18.4.20(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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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과연봉 자체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60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권 (02-2133-7013) 관리번호 D0000033262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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