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3869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이정기 성정웅 03/28 이형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18. 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등) ○ 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 제98조의2 ○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2 일반현황 ?? 연구원 조직현황 (2018.3.2.) ○ 조직 : 5부 (25팀), 1시험소(3팀), 2검사소(5팀, 1지소) - 116개 연구실 구 분 합계 식품 의약품부 질병 연구부 대기환경 연구부 물환경 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 검사소 강북 검사소 팀수 31 8 4 6 4 3 3 3 연구실수 116 31 19 20 12 18 8 8 ○ 연구활동 종사자 : 316명(공무원 262, 공무직 8, 뉴딜일자리 46) ?? ‘16~’17년 작업환경조사 연도 일시 측정기관 대상 연구실 측정결과 비고 2016 상반기6월, 하반기 12월 대한산업보건협회 25 모든 연구실 기준적합 2017 상반기7월, 하반기 12월 대한산업보건협회 26 모든 연구실 기준적합 ?? ‘16~’17년 특수건강검진 연도 기 간 검진기관 검진대상자 수 비고 2016 5월~12월 대한산업보건협회 128 상반기6,하반기122명 2017 10월~12월 대한산업보건협회 121 하반기 121명 3 추진계획 ?? 특수건강진단 ○ 진단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의2 』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상반기 대상 : 검진주기 6개월 대상자, 전보자, 신규 채용자 - 하반기 대상 : 상반기 미수검자, 검진주기 6개월 대상자 ※ 연구부서에 유해인자 취급자 파악 및 제출 요청 ○ 진단일시 : ‘18. 4월~5월(상반기), ’18. 9월~11월(하반기)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건강진단기관(붙임3) 중 연구원과의 거리, 견적비교 후 선정 ○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3월, 완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의뢰 (4월) 개인별특수건강진단 실시(병원방문) (4월~5월)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재검 등) ?? 작업환경측정 ○ 측정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연내 총 2회 실시) - 4~5월 중 1차, 1차 측정 후 6개월 이내 2차 실시 ○ 측정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5』의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 상반기 : 모든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26개) - 하반기 : 특별관리물질 취급 연구실(18개) ○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중 최저가 업체 선정 ○ 측정내용 : 연구원에 방문하여 연구실별 화학적·물리적 유해도 측정 ○ 실시절차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4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측정 의뢰 (4월) 연구실 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5월)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측정기관 ? 연구원 4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35,300천원 - 작업환경측정 : 14,000천원(상반기)+6,000천원(하반기)=20,000천원 - 특수건강검진 : 90천원×170명=15,300천원 (상반기 37명, 하반기 133명 예정) ○ 예산과목 : 연구및전문훈련강화,청사시설유지관리,공공운영비(연구실안전관리비) ?? 기타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붙임 1.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연구실 1부. 2. 상반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1부. 3.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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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3869 생산일자 2018-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기 (02-570-3290) 관리번호 D0000033253005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연구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