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460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보은영 최생인 代최생인 03/13 구아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17. 3.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 제98조의2 ○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2 추진배경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자체조사(2013.4월) ○ 조사기간 : 2013. 7. 1. ~ 7. 24. ○ 조사범위 : 아리수정수센터, 서북병원 등 10개 사업소 ○ 조사기관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작업환경의학과 ○ 조사방법 : 사업소에 방문하여 유해인자 노출 여부 조사 ○ 조사결과 : 근로자에 대한 유해인자 노출이 발생하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사업장에 해당 3 추진개요 󰏚 작업환경측정 ○ 실시대상 : 6개 정수센터(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 ○ 측정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연내 총 2회 실시) - 3~4월 중 1차, 1차 측정 후 6개월 이내 2차 실시 ○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붙임1 참조)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실시절차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사업소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 관할 지방노동관서 ‣ 본부 총무과 󰏚 특수건강진단 ○ 실시대상 - 정수센터 : 제어실, 실험실, 고도처리시설, 보수반, 취수장, 교대직 및 관련법규에 의거 특수검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직원 - 수도사업소 : 교대직 및 관련법규에 의거 특수검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직원 ※ 2014. 1. 1.부터 야간작업도 유해인자에 포함 야간작업(2종) ①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진단주기 : 배치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그 후 매 12개월마다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붙임2 참조) ○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 4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65,000천원 - 작업환경측정 : 3,000천원×6개소×2회=36,000천원 - 특수건강검진 : 2,000천원×14개소×1회=28,0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타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보고(6개 정수센터)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본부 총무과로 결과 제출 붙임 1.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1부 2.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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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460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보은영 (3146-1121) 관리번호 D0000029367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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