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 (3월 23일 사전통지 반송분 ) 1. 교통지도과?4853(2018.03.0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미송달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4. 주요 의견제출 대상 안내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5.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3/28 김정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교통지도과-65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대시민공개
14934316
20210925164132
본청
교통지도과-6587
D00000332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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