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서울시 경감방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서울시 경감방안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이행강제금 산출방법과 서울시 경감방안"에 대한 내용으로「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및「같은법 시행령」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4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가중 및 감경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및 기준, 가중 대상'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5조 제4항에서 제6항이 신설(개정 2016.9.29)되어 운용중에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제도현황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참고자료가 있어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괴(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참고(이행강제금 제도 현황) 1부.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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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이행강제금 제도현황_국토교통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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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서울시 경감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383 생산일자 2018-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2536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