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업무범위인 현황측량의 의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업무범위인 현황측량의 의미)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19조제2항제1호에서 설계자의 업무범위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에서 “현황측량”의 의미는? ○ 회신내용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설계자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현황측량”은 설계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업무로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5호 및「동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의미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3/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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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업무범위인 현황측량의 의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396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2458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