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인접대지경계선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서면으로 질의(접수번호 :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및 동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항에서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등(세부사항은 법령 참조 바람)이 있는 경우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고, 3. 상기 규정에서‘공원 등’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또는 부지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부지에 대하여 대지 안의 공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4. 문의하신 행정재산인 시설 또는 부지의 경우, 상기 취지, 향후 사용계획, 관계법령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4866399
20210925175345
본청
건축기획과-5716
D000003318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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