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및 수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529(2018.03.27.)호 및 장애인자립기반과-66(2018.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월부터 인상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등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및 수정사항을 안내하니, 자치구에서는 위 사항을 동 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장애인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개정사항 주요 내용> 가.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개정 (단위: 원) 구 분 현행 (2017.4 ~ 2018.3월) 개정 (2018.4 ~ 2018.8월) 비고 기초급여액 단독 수급 206,050 209,960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부부 수급 (2인 기준) 329,680 335,920 부가급여액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6,050 289,960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286,050 289,960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 기초급여액 단가 인상 : 전년도 기초급여액(206,050원)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인상 반영 나.‘난민’관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개정(2017.12.19. 공포, 2018.3.20. 시행)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난민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수급자격 책정 가능 -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 난민법 제31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책정 가능 (유의사항) 난민 이외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장애인복지급여 신청 가능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존 지침과 변동없음 붙임 1. 2018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동 내역 1부. 2. 2018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수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담당),여성정책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20633
2021092517031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131
D00000332465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