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231(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기초연금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17년 선정기준액 조정과 관련하여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종전 신청 탈락자 및 미신청자 등에 대한 신청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책자 : ‘17년 1월 중순 배부 예정 붙 임 : 관련공문(복지부) 및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1/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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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8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2868839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