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231(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기초연금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17년 선정기준액 조정과 관련하여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종전 신청 탈락자 및 미신청자 등에 대한 신청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책자 : ‘17년 1월 중순 배부 예정 붙 임 : 관련공문(복지부) 및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1/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10861066
20211012195900
본청
어르신복지과-688
D00000286883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