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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240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이주영 권기섭 03/27 송근호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8년 3월 27일(화) 9:10~9:3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현원: 28명(공무직 3명 포함) 참석: 25명(휴가 3명) 교육제목 - 초과근무수당 및 병가 관련 복무관리 철저 - 방문·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교 육 내 용 인사과-8396(2018. 3. 26.)호 및 행정지원과-7675(2018. 3. 27.)호와 관련, 최근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따른 언론보도가 있는 바, 초과근무 시 정위치 근무 등 수당부정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사업소가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실태 점검결과 낮은 점수로 평가 되었으니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여 친절한 민원응대에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수당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 하는 행위 근절 ☞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 ?개인학습을 위한 사설학원 및 직장강좌 수강시간 ?개인건강관리를 위한 관내·외 헬스장 출입시간 ?회식 등 술자리 참석 시간 ?공휴일 등 본인의 업무가 아닌 부서 행사 등을 위한 지원근무시간 (단, 행사계획 및 운영방침에 업무분장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 ?을지연습 비상소집 당일 정규 근무시간 이전 조기출근시간 ?공휴일 등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시간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등 (예, 시험감독, 공직선거 투·개표종사, 기타 행사지원으로 인한 보상)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 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시간 ?연간 1회: 적발 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2회: 적발 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가 3회: 적발 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병가 운영 관련 안내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병가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 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허가 가능함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가 3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 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방문·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 전화 민원의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한 정화응대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팀에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정확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 ? 전화응대 효과적 접근순서 ① 정서(감정)연결하기: 정서적 공감을 한 후 상담이나 전화 연결 ② 사실적 민원사항 정리하여 말하기: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적 내용만 전달 ③ 해결방법과 미치는 영향 말하기: 법규, 규정, 방침 등을 안내하여 향후 영향에 대 해 민원인이 인지하게 함 ④ 권유형/청유형으로 요청하기: 정중한 표현으로 민원인 선택 유도 ?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 전화벨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 시 반드시 양해 인사와 함께 수신 - 첫 응대 시 인사말, 소속,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것 - 타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 시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 언어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 -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답변 - 전화 종결 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종료 - 응대 종료할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전화를 종료 붙임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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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240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3146-2744) 관리번호 D0000033242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