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부과 및 납부 요청(2차년도)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 시(본부)로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2년)을 받아 2017. 4. 17.부터 한강공원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항과 관련하여, 2차년도(2018년도)사용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18. 4. 13.(금)까지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관련 보험증권 등을 2차년도 운영기간에 맞게 연장(변경)하여 2018. 4. 16.(월)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 부 자: 나. 허가기간: 2017. 4. 17. ~ 2019. 4. 16.(2년) 다. 2018년도 사용료: \7,045,500원(본세 6,405,000원, 부가가치세 640,500원) 붙임 1) 부과고지서 1매. 2) 전자세금계산서 1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장연심 공원기획과장 03/27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97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658 /전송 02)3780-0745 / jjj1121@seoul.go.kr / 부분공개(6)
14917820
20210925170316
본청
공원기획과-971
D000003324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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