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기한 임박 안내 및 신고 독려 협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기한 임박 안내 및 신고 독려 협조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1381(2018.3.26.)호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 주선, 가맹)는 화물운송 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17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이 ’18.3월말까지 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운수사업자도 있으므로 각 자치구에서 안내 필수) 실적이 없어 실적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없음’으로 등록하여 실적신고 부분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안내 요망 (‘실적 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최소운송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소운송의무’ 위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4. 아울러,1대 사업자(일반·개별·용달)는실적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되어 있을 경우 탈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적신고 안내문(안) 1부. 2. 실적신고 제외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실적 신고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3/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7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기한 임박 안내 및 신고 독려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457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3249025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