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 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 시행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서울의 품격과 위상에 걸 맞는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국제도시 서울의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으로 “좋은 디자인”(창의력을 발휘하여 공공(공공성, 도시경관), 입주민(거주성, 편리성), 시민(조망, 이용성)이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설계비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3. 최근『건축사법』이 개정되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어 ’17.12.26.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따로 붙임 등을 참고하시어 법령 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하여 우리시 건축디자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시행일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17.12.26)후 최초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 건축사법 주요 개정사항 - 따로 붙임 1.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 1부.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부. 3. 건축설계 대가 요율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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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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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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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설계 대가요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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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238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32423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