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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의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573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윤성일 고보영 이동수 03/27 한영희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심의 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적격자 심의 위원회 구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심의 계획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민간위탁(신규) 공모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추진경위 ○ 민간위탁 방침 수립 및 민간위탁운영 평가 심의 : ’17. 9. -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북지역에 센터 신설 ※ 기존 동남(강동), 동북(노원), 서남(강서) 센터 운영 중 ○ 시의회 민간위탁운영 동의 : ’17.12. ○ 일상감사 실시(안전감사담당관) : ’18. 2. ?? 위탁내역 ○ 위 탁 명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운영(사무위탁) 민간위탁 ○ 예정지역 : 서울 서북권(종로?중구?용산?서대문?마포?은평) ○ 수탁자격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제3항) - 서울 서북권에 공고일 현재(’18. 3. 7.) 사업장을 소유?임차 중인 법인 - 보조기기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하여 제작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 사 업 비 : 310,850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260,850천원, 보조기기 구입비 50,000천원 Ⅱ 수탁기관 선정계획 ?? 심사개요 ○ 심의위원 : 총 7명(재활공학 관련 전문가 등) ○ 심사내용 : 정성평가(70점) -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10),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0), 인력구성 및 관리(12), 예산의 효율적 운용(10), 홍보(8), 운영 및 관리(10) ○ 심사대상 : 2개 단체(법인)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 구성 - 기관 추천 : 1명(공무원) - 외부전문가 : 6명(재활공학 전문가 1, 학계 1, 사회복지 2, 시민단체 1, 회계 1) ○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방법 ○ 심사방법 : 기관(단체)별 사업계획서 및 제안내용 발표를 통한 심사 - 사업 제안 프리젠테이션(PT)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응모 단체(법인) 제안 설명(PT)에 발표자 포함, 2인까지 입장 허용하며, 제안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참여기관(단체)이 추첨하여 결정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5:00~ 15:15 위원 소개 및 안건 설명 ? 심사위원 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간 사 위원장 선출 ? 외부위원 중 호선 위 원 15:15~ 16:00 심사자료 검토 ? 수탁기관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 사전 검토 위 원 16:00~ 17:30 심사 진행 ? 공모 참여 단체 발표 및 심사 ? 우선 협상 대상 선정(적격자 선정) 위원장 위 원 ○ 평가방법 - 각 심의위원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하되,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 ? 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산정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사 불가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사항목 ○ 정성적평가(70점) :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정성적 평가 (70)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 사업취지 및 민간위탁 목적 이해도 ? 사업추진 방향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 적정성, 실태 분석 및 미래 비전 10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업별 프로그램의 기획성, 구체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 지역기여도 및 연차별 사업 기대효과 20 인력구성 및 관리 ?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 종사자 고용안정성 12 예산의 효율적 운용 ? 위탁운영 비용 산출 적정성 10 홍보 ? 홍보 활성화 방안의 적정성 ? 방문객 및 주민 만족도 제고방안 8 운영 및 관리 ? 시설 활용 및 관리 방안 10 계 70 ○ 정량적 평가(30점) : 담당 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평가 - 정량적 세부평가 기준(붙임 9)에 의거 사전 평가 실시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실적 (12) 기간 ?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수행 기간(’17. 3.~’18. 2.) 6 금액 ?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17. 3.~’18. 2.) 6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 6 수탁사무 운영능력 (12) 경력 ? 사업책임자 및 사업별 전문 인력의 관련 경력사항 6 인력 ? 사업별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6 계 30 ?? 심사결과 조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최종 평가점수 총점이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확정, 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확정 ?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하지 않으며, 동점시 근로자 근로조건 및 종사자 고용안정성 점수가 높은 기관(단체)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 심사결과 공개 - 적격자심의위원회 선정 결과(협상 순위) 및 위원별 평가 점수(실명 비공개) ○ 협약체결 대상자 발표 - 발표일자 : ’18. 4. 9.(월)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900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 × 6명 = 900천원 ※ 지급기준 : 기본수당 100천원, 2시간 이상 초과분 50천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협약체결 및 공증 : ’18. 4.25.限 ○ 위탁사무 개시 : ’18. 5. 1. 붙 임 : 1. 수탁기관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1부. 2. 위촉 동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표(정성적 평가) 1부. 5.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표(정량적 평가) 1부. 6.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결과 종합 집계표 1부. 7.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1부. 8.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정량적 평가 기준 1부. 9. 가산점 부여표 1부. 붙 임 1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 명부 연번 소 속 성 명 연락처 은 행 명 (계좌번호) 본인확인 (서명) 1 2 3 4 5 6 7 붙 임 2 위 촉 동 의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하는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위 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 임 3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에 있어 신청법인(단체)의 관계서류 및 정보를 복사, 대여, 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번 신청 단체(법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 임 4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표(정성적 평가) 심의 번호 법인 (단체)명 등급 수 (탁월) 우 (우수) 미 (보통) 양 (미흡) 가 (부족) 하 (자료미제출) 점수(%) 100 90 80 70 60 0 구 분 심사항목 배점 배점표 평가 점수 합 계 70 등급별점수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10) ? 사업취지 및 민간위탁 목적 이해도 5 5.0 4.5 4.0 3.5 3.0 ? 사업추진 방향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 적정성, 실태 분석 및 미래 비전 5 5.0 4.5 4.0 3.5 3.0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 ? 사업별 프로그램의 기획성, 구체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등 15 15.0 13.5 12.0 10.5 9.0 ? 사업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지역기여도 및 연차별 사업 기대효과 5 5.0 4.5 4.0 3.5 3.0 인력구성 및 관리 (12) ?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5 5.0 4.5 4.0 3.5 3.0 ?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 유지, 고용유지 등) 7 7.0 6.3 5.6 4.9 4.2 예산의 효율적 운용 (10) ? 위탁운영 비용 산출 적정성 10 10.0 9.0 8.0 7.0 6.0 홍보 (8) ? 홍보 활성화 방안의 적정성 5 5.0 4.5 4.0 3.5 3.0 ? 방문객 및 주민 만족도 제고방안 3 3.0 2.7 2.4 2.1 1.8 운영 및 관리 (10) ? 시설 활용 및 관리 방안 10 10.0 9.0 8.0 7.0 6.0 위 원 : (서명) 붙 임 5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표(정량적 평가)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실적 (12) 기간 ?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수행 기간(’17. 3.~’18. 2.) 금액 ?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17. 3.~’18. 2.)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 수탁사무 운영능력 (12) 경력 ? 사업책임자 및 사업별 전문 인력의 관련 경력사항 인력 ? 사업별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가산점 계 작성자 : (서명) 검토자 : (서명) 확인자 : 위원장 (서명) 붙 임 6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결과 종합 집계표 신청 기관 정량 평가 정성적 지표 평가 총점 순위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최고 최저 소계 평균 ※ 소계 : 사업신청자별 정성적 지표 평가점수의 최고?최저점 제외 위 득점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 임 7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 의결사항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심의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심의 번호 법인(단체)명 심의점수 우선순위 비 고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 임 8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점수 평가기준 합 계 30 가. 사업수행 실적 (12) 기간 ?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수행 기간(’17. 3.~’18. 2.) 6.0 실적증명 자료 금액 ?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17. 3.~’18. 2.) 6.0 나.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 6.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다. 수탁사무 운영능력 (12) 경력 ? 사업책임자 및 사업별 전문 인력의 관련 경력사항 6.0 실적증명 자료 인력 ? 사업별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6.0 가. 사업수행 실적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수행기간 ? 평가방법 : 최근 1년 이내 보조기기 관련 사무위탁, 용역, 연구실적 등 사업 수행 기간의 합 구 분 9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자료미제출 점수(6점) 6 5 4 2 0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 평가방법 : 최근 1년 이내 보조기기 관련 사무위탁, 용역, 연구실적 등 사업 수행금액의 합 구 분 3억 이상 2억 이상 ~3억 미만 1억 이상 ~2억 미만 1억 미만 자료미제출 점수(6점) 6 5 4 2 0 ※ 용역이행 실적증명 제출(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경영상태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기 업 신용평가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6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5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4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3 B+, B0, B- B- B+, B0, B- CCC+ C+ CCC+ CCC0 이하 C0 이하 CCC0 이하 2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CCC0(C0))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다. 수탁사무 운영능력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사업책임자 및 전문 인력의 경력사항 ? 평가방법 : 인력 별 배점 평균값(관련 자격 보유 필수) 구 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자료미제출 점수(6점) 6 5 4 2 0 사업별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평가방법 : 공고일 현재기준 제안사 소속 근무 중이고,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구 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그 외 점수(6점) 6 5 4 2 0 붙 임 9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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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573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324591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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