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58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03/15 이동수 - 장애인 이동권 향상 및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 2018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이동권 향상 및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 2018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계획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제작?개조?임대?수리 등)하여 자립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운영 개요 ○ 운영 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기간 : ’18. 1. 1. ~ 12.31. ○ 보조공학센터 현황 : 총 3개소(※ 서북 보조기기센터 추가설치 예정, ’18. 5월중) 센터명 동남 보조기기센터 동북 보조기기센터 서남 보조기기센터 위탁법인 (재)푸르메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위치(면적) 강동구 고덕로 201(313.2㎡)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299.2㎡)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253.3㎡) 지원인력 5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5명(보조공학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5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위탁기간(회차) ’18. 2.28.~’21. 2.27.(1차) ’17. 1. 1.~’19.12.31.(2차) ’17. 1. 1.~’19.12.31.(2차) ○ 사 업 비 : 1,263백만원 ?? 주요 사업 ○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상담?평가?사용훈련?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 보조기기 보급?대여?전시체험장 운영?맞춤 제작?개조?수리 서비스 등 ○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이용실태 모니터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이용자 대상 이용실태 모니터링 실시 등 ?? 주요 시설 현황 구 분 용 도 동남(㎡) 동북(㎡) 서남(㎡) 계 313.18 299.18 253.28 센터 사무실 행정, 서비스 제반 관리 36.38 106.70 48.19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상담?평가(상담실) 임대 및 지원 보조기기의 전시 및 체험 사업 홍보 및 기타 견학 221.76 97.92 138.68 보조기기 보관실 영역별 보조기기 보관실 21.78 77.76 31.26 개조?제작 소독세척실 상용 보조기기 개조 및 맞춤제작, 수리 33.26 16.80 35.15 ?? 근무인력 현황 (’18. 3. 1.현재) 직 위 동남(5명) 동북(5명) 서남(5명) 총 경력 (동남근무) 직급 (호봉) 자격 총 경력 (동북근무) 직급 (호봉) 자격 총 경력 (서남근무) 직급 (호봉) 자격 센터장 직 원 직 원 직 원 직 원 Ⅱ ’17년 운영실적 ?? 주요 실적 ○ 기존 보조공학 서비스센터 명칭 변경 - 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의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 방법 : 이해하기 쉽고, 일정 권역을 대표하는 의미로 명칭 변경 - 내용 : ‘보조공학서비스센터’ ‘보조기기센터’로 변경 < 기존 센터의 명칭 변경 > ?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 강동센터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 노원센터 서울시 동북 보조기기센터 ?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 강서센터 서울시 서남 보조기기센터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추가설치 관련 사전 절차 이행 - 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 및 관련 조례 제6조 - 사유 : 권역별로 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하여 접근성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 실적 : 위탁운영단체 모집 사전 이행절차 완료 및 ’18년 운영예산 확보 등 위탁 방침 및 민간위탁운영 평가심의 민간위탁운영 동 의 적 격 자 심의위원회 비용?협약서 심 사 민간위탁 협약체결 보조기기센터 개 원 (’17. 9) (’17.12) (’18. 4) (’18. 4) (’18. 4) (’18. 5) ○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재위탁 관련 사전 절차 이행 -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계약 해지 요청 : ’17. 8.30. ※ 법인(영원한도움의성모회)측에서 시설 운영 인력 부족 등 이유로 해지 요청(해지 ’18. 2.27.한) -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재위탁 방침 수립 : ’17.11. 8. ※ 위탁기간 : ’18. 2.28. ~ ’21. 2.27.(3년) - 재위탁 관련 시의회 보고 : ’17.11.10. 재위탁 방침 수립 의회 보고 공개모집 공고 적격심사 비용 및 협약 심사 위탁 협약 체결 (’17.11) (’17.11) (’18. 1) (’18. 2) (’18. 2) (’18. 2) ○ 보조기기센터 근로자 인건비 현실화 - 문제점 : 보조금의 인건비 총액이 근무직원의 직급 및 호봉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액을 편성하여 인건비 부족액 발생 - ’17년 인건비 현황 센터명 ① ’17년 인건비 소요 예상액 ② ’17년도 인건비 보조금 ③ 부족예상액 (③=②-①) 평균호봉 - 개선안 : ’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적용 ? 인건비 부족분은 센터 운영비에서 전용, 운영비 부족분은 이용료 수입에서 충당 - 근 거 : 보조기기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규정 - 효 과 :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유지 및 근무직원의 사기 고양 ?? 예산집행 실적 ○ 예산집행률 : 99.99%(예산 770,729천원 중 770,727천원 교부) - 인건비 547백만원, 운영비 74백만원, 사업비 150백만원 (단위 : 원) 센터명 구 분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 총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동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동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서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서비스제공 실적 ○ 총 서비스 실적 : 실 인원 15,593명 / 연 인원 233,194명 (단위 : 명) 구 분 계 동 북 동 남 서 남 계 연인원 233,194 58,778 115,614 58,802 실인원 15,593 4,617 6,077 4,899 상담?평가 연인원 6,848 1,763 2,730 2,355 실인원 5,314 1,499 2,041 1,774 대 여 연인원 191,602 54,376 82,940 54,286 실인원 6,109 1,740 2,453 1,916 후원연계 연인원 998 312 541 145 실인원 733 305 284 144 제작 및 개조 연인원 1,259 394 280 585 실인원 954 343 152 459 사례관리 연인원 2,796 830 1,272 694 실인원 2,483 730 1,147 606 홍보 온라인 연인원 26,209 - 26,209 - 오프라인 연인원 3,482 1,103 1,642 737 ○ 장애유형별 이용 현황(실 인원 기준) - 뇌병변(53.4%), 지체(24.3%)순으로 이용률이 높고, 청각(0.65%)이 가장 낮음 (단위 : 명) 구 분 계 뇌병변 지 체 중 복 시 각 청 각 기 타 계 15,593 8,331 3,796 1,641 444 102 1,279 동 북 4,617 2,651 1,158 381 145 68 214 동 남 6,077 3,055 1,466 502 188 29 837 서 남 4,899 2,625 1,172 758 111 5 228 ○ 경제상황별 이용 현황(실 인원 기준) - 비수급자(62.0%)가 수급자(27.4%)나 차상위계층(10.5%)보다 많았음 (단위 : 명) 구 분 계 수 급 자 차 상 위 비수급자 계 15,593 4,273 1,640 9,680 동 북 4,617 1,383 456 2,778 동 남 6,077 1,514 595 3,968 서 남 4,899 1,376 589 2,934 ○ 영역별 이용 현황(실 인원 기준) - 대여가 39.2%로 높고 제작 및 개조는 6.0%로 나타남 (단위 : 명) 구 분 계 대 여 제작 및 개조 기타 소계 편 의 시 설 이동 및 자세유지 일 상 생 활 컴퓨터 접근 의 사 소 통 계 15,593 6,109 382 3,668 1,444 525 90 954 8,530 동 북 4,617 1,740 47 1,049 460 152 32 343 2,534 동 남 6,077 2,453 182 1,431 639 181 20 152 3,472 서 남 4,899 1,916 153 1,188 345 192 38 459 2,524 Ⅲ ’18년 운영계획 추 진 방 향 ? 이용자 접근성 및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북센터’ 설치 완료 ?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 의사소통 전문 인력 보강 ?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장애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적극 실시로 서비스 개선, 거동불편 장애인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서울시 ⇔ 보조기기센터 ?계획수립 및 운영지침(사무편람)승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센터별 특화사업 이행여부 확인 등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홍보, DB 구축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 ?보조기기 사용훈련, 보호자 및 주변인 지원, 동영상 제작 및 게시 ?구입연계서비스, 사례관리, 보조기기 서비스 기관 간 간담회 등 ?? 지원 기준 및 절차 ○ 지원 기준 - 제 작 : 1인당 보조기기 재료비 20만원 이하 지원, 일부비용 자부담 ? 자부담 :일반이용자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 - 대 여 : 1인당 3종 / 1,000만원 이하 /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 보증금 : 무분별한 사용 자제를 위해 모든 대여자는 기기 구입가의 10% 납부 ? 임대료 : 일반이용자는 구입 가격의 10%(12개월 분납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임대료 면제 ○ 지원 절차 접수 / 초기상담 ? 이용자 장애정도 등 분석 ? 서비스 계획 수립 ? 현장 적용 (이용자 사용훈련 등) ? 서비스 실행 ? 사후관리 (사례관리 등) ??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추가 설치 완료(’18. 5.) - 목적 :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로 보조기기센터 이용자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 근거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4개 권역 중 센터가 없는 서북지역에 보조기기센터 설치 추진 ? ’18년 3월 현재 민간위탁 방침?평가심의?동의?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공모절차 진행 후 5월 개소 예정 ○ 장애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 자격 :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특수교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목적을 잘 이해하고 복지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는 자로 선발 - 시기 : ’18. 4월중(3월 중 채용공고 및 면접) ? 의사소통의 어려움(말 운동장애, 심한 조음장애 등)을 겪고있는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문제행동 감소 효과 기대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검토(동북 보조기기센터) - 목적 :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상태를 감안하여 최적의 보조기기를 자치구에서 교부(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 시행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비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품목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보행차 등 28개 품목 - 대상(자치구) :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5개구) 신 청 ? 평가 의뢰서 발급 ? 평 가 ? 회 신 · 장애인이 관할 구청에 보조기기 교부 신청 · 구청장 ⇒ 센터 · 장애상태 정밀 확인 후 적합 보조기기 선정 · 센터 ⇒ 자치구 ○ 장애인 의복 리폼 사업(서남 보조기기센터) - 목적 : 신체적 장애로 기성복을 그대로 착?탈의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옷을 매일 입혀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부담 경감 - 인력 : 총 4명(보조공학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의복리폼 전문가 2명) - 지원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연인원 80명 - 방법 : 의복리폼 전문가가 센터 내 장비를 활용해 직접 의복 리폼 이용신청 상담? 평가 도안작성 리폼작업 피팅 및 수정보완 사후관리 < 후면 절개 > < 단추 교체(똑딱이) > < 옆 트임 > < 옆 트임(바지) > ○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체 유치(동남 보조기기센터) - 목적 :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 방법 : ㈜코스콤, 월드비전 등과 지정기탁 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기기 무료보급 사업 실시 - 규모 : 약 200백만원 Ⅳ 사 업 예 산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액 증감률(%)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263,400 770,729 492,671 38.99 ?? 예산 교부 및 센터별 예산 현황 ○ 교부방법 : 분기별 센터 공금계좌로 이체 ○ 집행방법 : 센터별 직접 집행 후 정산 처리 ○ 센터별 예산 현황 (단위 : 원, ’18. 3.기준) 센터명 수탁기관 과 목 예산액 기 교부액 잔액 합 계 1,263,400 188,778 1,074,622 동남센터 동북센터 서남센터 서북센터 Ⅴ 행 정 사 항 ○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운영실적 관리 :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 등을 위해 지도?점검 실시 : 장애인복지정책과 ○ 보조기기 등 재물관리 철저 : 보조기기센터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 철저 : 보조기기센터 ○ 보조금 집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 보조기기센터 붙 임 : 센터별 2018년 사업운영 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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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558
D000003316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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