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맞벽건축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맞벽건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층수 완화(필로티 포함 6층)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맞벽 건축(맞벽되는 층은 1~5층임)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상호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옥탑(건축면적 1/8이하로 층수 및 연면적 포함이 안됨)부분의 경우「건축법」제58조 및 제6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3.「건축법」제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민법」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건축법」제59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81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2조(맞벽건축 기준)에 따라“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 기준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이하인 경우 가능할 것으로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민법 제242조 규정은 물론 관련 법령에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문의하신 적용 가능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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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 맞벽건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135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2281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