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관련 질의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관련 질의 민원 회신 평소 시정 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일대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대상요건 및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지번은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나, 생활권계획에서 지구중심에 포함된 지역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의제되며, 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 적용할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의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3/26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4647 /전송 02-2133-490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관련 질의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486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4647) 관리번호 D0000033227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