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연납분-정기분 포함) 납부계획 1. 관련 규정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2. 우리서 현재 운용 중인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자동차 : 현장대응단 지휘차(77너8530) 등 13대(불용3대 정기분 포함) 나. 부과기간 : 2017. 7. 1. ~ 2018. 6. 30. 다. 납부금액 : 금4,825,740원(금사백팔십이만오천칠백사십원) 마. 납부방법 : 전용계좌 바. 예산항목: 행정운영경비/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공공운영비 201-02 붙임 1.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내역 1부 2.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부. 끝. ★담당자 정선주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행정과장 代박태호 소방서장 03/26 김명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7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4-1192 /전송 02-875-4373 / white4881@seoul.go.kr / 부분공개(7)
14910775
20210925171347
본청
소방행정과-3273
D00000332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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