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일시(렌트카 변경 재부과) : `17.11.27 ~ `18.03.11 - 무인감시카메라(통행위반) : `18.03.12 ~ `18.03.20 - 버스장착·기동(시민신고) : `18.02.02 ~ `18.03.20 나. 통보건수 :등 3,425명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 구분 건 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적 발 제 외 소 계 CCTV (통행위반) 기 동(PDA) (버스장착형) 시민 신고 서손 건수 제외사유 금회 3,745 3,425 3,257 141 27 320 -연속단속 -면제차량 -진입구간 짧음 -자납 -기타 전회 누계 51,319 32,855 32,090 539 226 18,464 누계 55,064 36,280 35,347 680 253 18,784 라. 통보방법 :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 `18.03.26 ~`18.04.15(20일간) 붙임: 1. 사전통보 등기 발송 내역 1부. 2. 적발제외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3/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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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321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3322698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