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성동구소상공인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성동구소상공인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 제42조(정관의 변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법인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성동구소상공인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08, 3층(성수동 1가) ○ 대 표 자 : ○ 허가일자 : 2014. 11. 04. ○ 목적사업 - 성동구 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 - 성동구 소상공인의 경영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성동구 소상공인회 ”(이하 “본회”라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성동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08 3층” 에 둔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항, 2항, 3항 : 변동없음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항, 2항, 3항 : 좌동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 나. 정관 변경사항 따도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주무관 김민소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3/26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38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538 /전송 2133-0714 / minso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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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성동구소상공인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845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소 (2133-5538) 관리번호 D000003322886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