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경유) 제목 토지개발사업(시유지 집단화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촉탁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재산 중 시유지 집단화사업이 완료된 보라매공원에 대하여「부동산등기규칙」제85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및「국·공유 부동산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제2조(촉탁관서)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유권보존/말소 등기촉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말소 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산관리과 고정민(☎02-2133-3281)에게 연락바랍니다. 가. 등기목적 : 시유지 집단화사업(보라매공원) 관련 부지 재산 소유권보존/말소 등기 나. 등기근거 :「부동산등기법」제22조(신청주의), 제23조(등기신청인) 다. 등기대상 및 내역 ※ 붙임 ‘소유권보존/말소 등기촉탁서’ 참고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목적 등기수수료 비고(소유자) 1 동작구 신대방동 722 공원 412,929.7 소유권보존 15,000원 서울특별시 2 신대방동 385-13 외 26 412,359.0 소유권말소 81,000원 붙임 : 소유권보존/말소 등기촉탁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3/2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14904492
20210925171347
본청
자산관리과-3480
D00000332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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