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 보완 시행 1. 2017.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청년정책담당관-4014(’17.3.21.)호), 2017.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청년정책담당관-8351(’17.7.14.)호)과 관련입니다. 2. ’18.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등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 여건을 반영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집행지침을 보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집행지침 주요 보완사항> ? 부가세, 이체수수료 등 사업비의 자부담 처리기준 보완 ? ’18.서울시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단순인건비 조정 ? 활동비 중 교육비, 사무용품비 적용기준 보완 ? 광고집행비 실비 집행기준 보완 ? 지출증빙서류, 회계처리기준 구체화 ※ 보완지침 시행 기준 : ’18년도 보조금 4차 교부(’18.4.1.이후) 시부터 적용 붙임 1. 집행지침 주요 보완 현황 1부. 2. 집행지침 수정안 1부. 끝. 주무관 권규진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서울혁신기획관 03/26 전효관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3257 ( 2018.3.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청년정책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전송 768-8893 / / 부분공개(5)
14903177
20210925171347
본청
청년정책담당관-3257
D000003322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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