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의견 제출 1. 공기업정책과-1010(2018.03.1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o 의견사항(요약) 구 분 개정 의견 요약 비고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항에 단서 조항 추가 ※ 단서조항 : ‘다만, 출자금액이 공사자본금의 0.1/100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출자출연법 - 임원 임기에 대한 근거규정은 개별법·개별조례·자체정관으로 다양하고 연임 제한횟수 또한 상이하여 통일성 있는 지침 마련 필요 3. 아울러, 의원발의 법안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의견이 없습니다. 붙임 1. 지방공기업법 개정의견 1부. 2.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인성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03/26 임출빈 협조자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시행 공기업담당관-35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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