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이첩 안내 1. 市예방과-7690(2018.3.23.)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이첩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관련업무 추진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8. 3. 21. 붙임 1. (공포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해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1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서소희 검사지도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03/23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646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 대시민공개
14899234
20210925172756
본청
예방과-6466
D000003321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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