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이첩 안내 1. 소방청 화재예방과-1646(2018.3.20.)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8.3.21. 붙임 : 1. (공포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해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119특수구조단장,서소 1-24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권덕필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3/23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769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bulb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92979
20210925172756
본청
예방과-7690
D000003321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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