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989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이웅희 03/22 이인근 협조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계획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함. Ⅰ 추 진 배 경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 (경기도 도시계획과-2510, ‘18.2.12) ○ 지상2층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국토부 승인대상) □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응방안 검토보고 (물재생시설과-3980, ‘18.3.21.) ○ 사안별 추진 검토하였으나 추진기간에 큰 차이가 없음. - 설계변경(지상2층→지상1층)후 경기도에 경미한 변경 재신청 : 9개월 - 설계변경 없이 국토교통부에 GB관리계획 변경 신청 : 10개월 ○ 설계변경시 슬러지 운반차량 동선협소 등 시설운영에 지장 초래 ? 설계변경없이 국토교통부에 GB관리계획 변경 신청하는 것이 타당 Ⅱ 추 진 계 획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시행 ○ 용 역 명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8.3~’18.12 ○ 수행기관 : ㈜동해종합기술공사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건설중인자산 /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비 / 믈재생시설개선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특정인의 기술, 경험이 필요한 경우) ○ 사 유 - 경기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상건축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된 시설물인 지하구조물에 대한 영향검토 등 총인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총인처리시설 실시설계 수행업체와 계약하고자 함. □ 과업내용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일체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난지환경개선사업,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일 정 추진기관 주 요 내 용 ‘18. 3. 서 울 시 -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3.5 접수완료) - GB관리계획 변경 용역발주(수의계약) ‘18. 4. 경 기 도 - 경기도 현장조사 및 신청서 자체심사(1개월 소요) ?자체심사 지적사항 조치(서울시) ‘18. 7. 국 토 부 - 사전심사반 구성하여 사전심사 실시(3개월 소요) ?사전심사 지적사항 조치(서울시) ‘18. 9. 경 기 도 - 주민 공람공고(의견청취), 유관부서 협의(2개월 소요) ?주민의견내용 조치(서울시) ‘18.10. 경 기 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국토부 입안신청 ‘18.11. 국 토 부 - 관계 중앙부처 협의(환경부 등 9개 기관) ‘18.12. 국 토 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승인완료 후 공사착공(서울시)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일상감사 후 계약의뢰(3월중) 붙임 1. 추진경위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원가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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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989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320879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