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접수번호: 20180315903146)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접수번호: 20180315903146)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님의 이해를 돕고자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시장은 2002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매각되었으며, 그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수협중앙회에 있습니다. 이에, 노량진시장에 입주해 있는 판매상인(소매상인)은 수협노량진수산(주)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상인이며, 현재 구시장을 점유하여 영업 중인 판매상인(소매상인)은 수협노량진수산(주)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 중인 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량진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수협노량진수산(주)과 구시장 잔류 판매상인과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자율적 또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우리시의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더불어, 옛 시장에 대한 강제 철거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시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유관기관(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및 분쟁 당사자(수협노량진수산/구시장 잔류 판매상인)들이 참여하는 갈등 조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문제를 해결하는데 까지는 실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양 당사자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 즉 배정된 장소가 협소하고 2층의 경우 손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 수협노량진수산(주)은 지난 2월 21일 구 시장 상인 등이 참석한 신시장 입주 설명회에서 판매자리 협소 및 소비자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으나, 구시장 상인은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 3) 구시장 상인 간의 내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며, 2017.11.28에 최종 결렬된 서울시의 갈등조정협의회를 재개할 계획이 있나요? ○ 구시장 상인 간의 내부 갈등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소하기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요청 등 여건이 마련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아직까지 갈등조정협의회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필요 시 협의회 개최를 재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분쟁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代권영재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2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7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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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접수번호: 2018031590314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706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종 관리번호 D000003320830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