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재계약 대상 관련 재확인 요청 1.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부?1129(2018. 3. 21)호 관련입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고자 관계부서에 확인요청을 드렸으나, 으로 회신 받은 바, 3.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추가자료를 제출 받아 재확인 요청하오니 장애인복지 소관 관계부서에서는 재계약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물건 소재지 계약호수 위탁운영기관 활용용도 나. 제출자료 - - 다. 관계부서 판단 기준 - 붙 임 1. 운영기관 관련 자료 1부. 2. 제출 공문(서울주택도시공사)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설정환 임대문화팀장 代허은정 주택정책과장 03/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2 /전송 02-2133-0752 / ssjjhh0902@seoul.go.kr / 부분공개(5,7)
14892390
20210925172756
본청
주택정책과-5192
D0000033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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