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처참조 (경유) 제목 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규정에 의하여 귀 건물은 아래와 같이 반기1회 이상 청소후 결과를 제출(상반기 6월 30일,하반기 12월31일)토록 안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 대 상 : 소규모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 (붙임 안내문 참조) 나. 청소 시행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청소 주 기 : 반기1회 이상 라. 청소 미이행시 : 과태료 50만원부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4항) 마. 청소 결과 제출방법 ○ 인터넷 등록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 ○ 서 면 제 출 : 우)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붙 임 : 1.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결과 제출 양식 1부,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진 급수운영과장 03/22 이성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39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02-3146-4561 /전송 02-3146-4589 / ejr52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87045
20210925173700
본청
급수운영과-5399
D000003321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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