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 금융재산 추심요구(기영) 1. 평소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가 압류한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추심 요구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나. 체납액: 다. 압류 금융재산 금융기관명 압류 채권 압류 일자 추심 요구액 라. 추심방법: 계좌로 입금. ※ 입금 시“체납자+금융기관명”으로 입금자명 표기 요망 3. 추심 불가 시, 아래 회신란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02-2133-1038)로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란 - 추심불가 사유 부서 담당자 연락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경재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3/2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5,6)
14885006
20210925173700
본청
38세금징수과-6180
D00000332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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