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419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일주 전기현 양용택 03/22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계획 2018.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계획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시설보호·보존지구에 대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상 지구 명칭 변경을 반영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을 통한 토지이용 간소화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2017.12.29.) 및 시행(2018.4.19.)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현황을 반영한 명칭변경 필요 ?? 변경 사항 ○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 변경 ○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의 통합·세분하여 관리 - 법령상 보호지구중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조례로 세분하여 운영가능 ○ 건축제한 : 현행과 동일(유지) - 現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는 별도의 건축제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 - 여건변화가 없어 개정된 특정용도제한지구와 보호지구도 현 규정을 유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舊 법 舊 시행령 新 법·시행령 조례 세분 건축제한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유지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유지 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유지 <조례 세분 및 건축제한> ○ 변경지구 현황 - 특정용도제한지구 : 총 2개소(서울대, 육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총 3개소(여의도, 김포공항, 군사시설) ? 일정계획 ○ ’18.3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채·성별영향평가 의뢰 ○ ’18.4 : 입법예고(20일 이상) 및 관련기관 부서 협의 ○ ’18.5 : 법제 심사 ○ ’18.6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8.7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심사, 개정조례 공포·시행 첨부 : 1.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개정사유서 1부. 끝. 첨부 1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 <신 설> 제8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중요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절>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5. 생략 제4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8. 생략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1. ∼ 18. (현행과 같음)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1. ∼ 3. (현행과 같음) 제51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③ ―――――――― 중요시설보호지구―――――――――― 보호·――――――――――――――――――――――――――――――――――――――――――――――――――――보호·―――――――――――――――――――――――――――――――――――――.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제49조 삭제. 제51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80조제1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 및 상점 중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79조·영 제80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6. 생략 7. 특정용도제한지구 8. 삭제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6. 생략 7. 삭제 8. 삭제 첨부 2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의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017. 12.29. 개정, 2018.4.19. 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및 간소화(제8조의 3 신설, 제47조, 제48조)로 종전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를 통합하여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로 세분 나.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및 간소화(제51조)로 종전의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02)2133-8332, FAX:02)2133-0736, E-mail : 21zu@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3 개정사유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신설하고 각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중요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47조의 “학교시설보호지구 및 “영 제77조제1항”을 제51조의 “특정용도제한지구 및 “영 제80조”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하며 제48조를 제1항의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에 따른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제48조 제2항의 다음과 같이 하고, 제49조를 삭제한다.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2항에 따른 “중요시설물보존지구”를 제48조 제3항의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의 제목 중“보존지구”를 제47조에 따른“보호지구”로 하고, 제51조제1항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하고, 제51조제2항 중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및 “보존”을 제47조제2항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보호”로 하고, 제51조제3항 중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를 제47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하고, 제51조제4항중 “생태계보존지구”를 제47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로 하며, 제4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7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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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419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332066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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